2027년까지 개헌 해 도입할 것
대통령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한 필요
개혁신당이 2027년까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야 한다. 또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임명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정책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3.5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서도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7년은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만 40년이 되는 해다. 그간 한국 경제 상황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문화적 변화도 큰 만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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