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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임원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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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해야 조합설립인가

서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업 모습.(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업 모습.(사진제공=서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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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내 조합 임원들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은 관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이다.


이들은 조합(추진위) 최초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온라인)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 과목은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2시간)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11시간) ▲e-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8시간) 등이다.

또한 구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오프라인) 교육을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연 2회 과정으로 열리며 현재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상반기 과정은 ‘정비사업의 단계별 주요 사항 및 기본 이해’를 내용으로 4월16일∼7월23일 기간 중 격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아트홀(북아현로 51)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재개발→재개발사업→정비사업아카데미 수강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보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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