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4·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지난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에서는 A씨가 처음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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