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차 등 238대 규모
경남 산청군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승합차와 전기화 물차 등 238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화물), 전기 택시 구매자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단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하면 되며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차종 및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1대의 전기차(승용 317대, 화물 243대, 이륜 41대)를 보급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공해 전기차 보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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