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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셨나요?"…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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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법·부당 채용 관행 점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 요구

"결혼하셨나요?"…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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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나 가족, 학력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채용 문제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나 가족 학력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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