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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