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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 구청장 등에 30억 손배소…"민간사업자 특혜 줘 재정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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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지난해 감사원이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사업 협약이 추진될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을 토대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

앞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당시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회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 미추홀구청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청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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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비용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 부지(1만9431㎡)를 조성하면 사업자가 이 땅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구는 이 과정에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45억원의 미납금을 면제해줬다. 협약이행보증금이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도시개발1구역에 있던 주안초교 이전 등이 지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구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받고도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고, 잔여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해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가 '부지 매매 대금(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1482억원)를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차액 37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는 당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 판단한 뒤 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SMC개발의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해 375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SMC개발은 미추홀구가 부지 조성비를 선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미추홀구는 향후 사업자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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