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후보, 무고·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되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 후보에 유리한 기사 보도한 언론사·기자 4명도 함께 고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 선거구에 오는 4.10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후보가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또 박일호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사와 기자 등도 함께 고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면서 해당 기자들을 향해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현직 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취재 한번 하지않은 기자들이 밀양시장직에서 4.10총선 후보로 갈아탄 박 후보가 주는 보도자료에만 근거해 경선을 앞두고 박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환해주고자 의도적으로 기사를 남발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경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을 했다며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고소 당사자인 A 기자는 5일 박일호 후보가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후보는 물론 경선을 앞두고 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무고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각각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허홍 밀양시 의장이 박일호 예비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의 증거인멸 제보를 받고, 일부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공동취재단 명의로 박 후보와 선거사무소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 뇌물수수 관련해 기사 보도를 한 언론사가 몇곳이 있지만 특정 기자만 꼭 집어서 고소를 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의 재갈 물리기’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보도 시점에 박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지인과 캠프 관계자가 찾아와 보도를 막기 위한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성한 뿌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 언론이 죄가 있는지 반론 요청에도 침묵하다 오히려 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박 후보 죄가 있는지 진실규명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후보 관계자는 "아직 고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일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박상웅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