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특사경,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기도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