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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