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대선 출마 자격 인정
"수정헌법 14조3항 적용 책임, 주 아닌 의회에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다고 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전복을 위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 가담 시 공직 수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과 후보에 대해 제14조 3항을 적용할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 FOR AMERICA!!!)"라고 썼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는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 전복 시도에 따른 대선 후보 자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연방대법원은 5일로 예정된 '슈퍼 화요일' 이전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선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16개 지역에서 공화당 동시 경선이 치러지는 5일에는 전체 대의원 가운데 36%인 874명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맞붙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대권 가도에서 큰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슈퍼 화요일에서 본선행 진출의 쐐기를 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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