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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표시하고 5만원 안내…소래포구 '바가지요금'에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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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주 3회 이상 점검 예정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논란이 계속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지난 6월, 바가지논란이 거세지자 사과에 나섰던 소래포구 상인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바가지논란이 거세지자 사과에 나섰던 소래포구 상인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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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어시장에서 합동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9개가 적발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구는 이번에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며,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의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각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인천시 남동구]

[이미지출처=인천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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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한 유튜버가 지난 12일 올린 영상에서 일부 어시장 업소는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가격을 5만원으로 안내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압박하는 등 행태를 보였다.


이에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거쳐 이들 업소가 가격표시 규정을 위반한 데다 과도한 호객행위를 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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