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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청사·의회에 1회용컵 반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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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4일부터 청사 내방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사(의회 포함) 내 1회용컵 반입을 본격적으로 제한한다.

창원특례시, 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본격 시행.

창원특례시, 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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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확산하고자 ▲탄소중립포인트 혜택 연계 ▲2월 한 달간 ‘환경사랑의 첫걸음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전개 ▲전 부서 방문 다회용컵 사용 독려 등을 추진해 현재 청사 내 1회용컵 반입량이 크게 줄었으며, 회의 및 손님 접대 시에도 다회용컵 사용은 정착화된 단계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시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이를 정착화하기 위해 3월 한 달 점심시간 동안 시청(의회)사 출입구 6개소에 직원들이 배치돼 1회용컵 반입 시 분리배출함에 1회용컵 분리배출 또는 다회용컵 교체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계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다회용컵 사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의 돌돌e컵 사용 우수자 100명에게 새활용제품(3단우산 또는 텀블러 가방)을 지급하는 ‘돌돌E컵 사용하고! 경품받자!’ 이벤트를 실시하며 참여 방법은 창원시 다회용컵(돌돌e컵) 사용가능 카페에서 디지털화된 돌돌e컵을 이용만 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민간으로도 다회용품 사용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이후에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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