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천 만원 쏘며 접근
30차례에 걸쳐 약 21억 탈취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하며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로,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 9월께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A씨는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트코인 잔액이 51억원 상당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고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그해 11월께 BJ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고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대화했다.
A씨는 2022년 1월 불안해하는 BJ에게 잔액이 279억원으로 불어난 비트코인 내역을 보내고, 강남에 집이 4채라고 말했지만, 이는 모두 컴퓨터로 조작한 가짜 자료였다. 실제로 A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려 채무가 7000만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다른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가로챘지만, BJ에 1억여원, 사업가에 6900만원을 돌려준 것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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