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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과거 미성년자 상습강간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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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속옷 착용 상태로 성기 접촉"
2019년 안희정 사건에는 유죄 확정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를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변호했다.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사진=연합뉴스]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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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12세 소녀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하고, 이듬해 3월엔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만난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4~5월께에는 9세, 10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후보자를 비롯한 A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피해자 중 1명에게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뿐이라며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오 후보자는 2019년 9월 방송 뉴스에 패널로 출연해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예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위력으로서 간음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경남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해 2017년 퇴임하기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검사 출신 이명순(57·22기)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 2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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