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실질임금 355만4000원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임금 2년 연속 후퇴
근로자 실질임금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인 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그에 견줘 물가 오름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천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한 것이다. 이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 소폭 감소하며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으나, 임금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실질임금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게다가 작년 12월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이는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4.3%, 2022년 10.4%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어든 월평균 152.8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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