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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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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법안통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

강북에서 본 잠원 한강아파트.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강북에서 본 잠원 한강아파트.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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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작년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했다. 그러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했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인 최장 5년ㅇ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입주 예정단지는 입주 즉시 연속 거주 입주 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한 후 2027년 4월부터 입주해 연속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의무기간 총량은 같다. 거주 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해 거주의무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서울주택토지공사(SH) 같은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이다.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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