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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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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주인들은 입주하기 전에 전세를 한 번 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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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분양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정부의 발표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로 다수의 집주인이 전세 없이 잔금을 치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여야는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을 한 차례 할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돼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 거주도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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