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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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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제공’ 윤관석 의원, 추가 기소… 수수 의심 의원 출석 거부
검찰 "조사 통해 피의자 진술 반영… 수사 보완 과정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62) 임종성 전 의원(58)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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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양형 등을 정확히 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따라 윤 의원은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할 때 한 두 달 내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계속해서 해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의정활동과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수수와 관련해 증거 확보와는 별개로 의원들의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변소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해 출석을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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