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결제로 금액 초과 지불한 사례도
3년간 소비자원 상담 사례 40건 넘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이용했다가 결제 오류가 나 도둑으로 몰린 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뉴스룸'은 최근 무인매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조명했다.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3개를 구매한 손님 A씨는 결제 오류로 한 개가 계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점주는 A씨를 절도범으로 오인, 아이스크림값의 3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아이스크림이 중복 결제됐음에도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방송에 "(아이스크림 구매 후) 다음날 카드 내역을 보니 이중 결제가 되어 있더라"며 "점주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다"라고 허탈해했다.
무인 매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결제 및 환불 관련 불편을 경험한 소비자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제 환불 만족도는 3.7점(5점 만점)으로 낙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5건으로 조사됐다. 상담 사례로는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출입 보안이 부족한 경우 등 다양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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