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2023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 345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1차 환급 규모는 당초 예상 규모인 1조 3587억원의 99.02% 수준이다. 이는 원리금 자동 납부 계좌 부재,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한 이자 환급 입금 불가, 마이너스통장 월별 평잔 변동 등에 따른 차이다. 이자 환급 입금 불가의 경우, 은행의 차주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 5009억원 중 나머지 1554억원은 오는 4월부터 분기 말 익월에 3개월 단위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2조1000억원 중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오는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나혼자 산다' 800만 최고 찍었는데 72% 급감…"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산업의 맥]양자,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09051978520A.jpg)
![[초동시각]배달앱 수수료 규제, 섬세한 접근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0344789673A.jpg)
![[기자수첩]AI 강국의 조건은 '영향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09561362505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