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후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그동안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 이자 계산 등 고객과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임종건 금감원 국장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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