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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비리'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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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2명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주모씨, 허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김씨와 주씨 등 2명에게 "증거인멸 및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도 있다고 봤다.

다만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허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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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위원으로 허씨가 선정되자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LH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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