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만하게 어머니·아버지 재산 재분배 원해"
사망 후 1년 지나지 않았으면 유류분청구 가능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재산까지 물려받은 오빠들이 여동생들에게 남겨진 어머니 재산마저 가져가려 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 같은 고민을 가진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다섯 남매 중 셋째딸이라는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얼마 안 돼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생전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라 아들인 오빠들만을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는 오빠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한 채씩 해줬고 사업자금도 대주셨다.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쯤에도 따로 재산을 물려주셨다"면서 "하지만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사정을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쓰셨고 공증도 마쳤다. 그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빠들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후부터였다. A씨는 오빠들이 A씨 자매들에게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연락하는 탓에 일상생활까지 곤란할 정도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합심해야 할 막내 여동생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가급적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싶고, 받지 못한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두고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 비율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며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에 적힌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명의 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심판을 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연락되지 않는 막냇동생의 경우 "만약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나 실종 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하였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를 하거나, 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점주 되려고 1년 가까이 무급노동했는데…" 아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