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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쯤이야"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땐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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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염 입원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공개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두달전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최근 보험사에 고지혈증 진단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인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질병·상해보험 계약 전 자주 발생하는 알릴의무 관련 민원사항을 27일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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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이모씨는 보험가입 3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청약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그는 보험 가입 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고 계약도 해지됐다. 보험가입 3개월 전 발생한 질병 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간경화·고혈압·당뇨·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최모씨는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으로 인한 투약·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했다. 그는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게 확인돼 보험금 지금이 거절됐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화(TM)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모씨는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장염은 경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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