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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100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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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수급자 대상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

지난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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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지난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이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으로,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시행 때부터 도입한 것으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단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이 늘어난다. A값(월 286만10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이면 초과액의 5%를 깎고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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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감액 장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단지 수입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연금 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한편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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