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주변·접경지역 등
여의도 117배 총 339㎢ 규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등
'국방 수도' 지역경제 활성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했다.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달 28일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받았다. 논산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연무읍·동산리 일원에 87만177㎡(약 26만평)의 규모다. 국방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총사업비 1천917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보상, 실시설계 준비 작업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토지공급 및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는 산업단지로 경제적 편익은 2조 8000억원, 총생산 유발효과는 23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92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방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87만177㎡(약 26만평) 규모의 국방산단을 330만(약 100만평)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논산이 대한민국의 국방군수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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