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회 가입 단속 강화
유튜브가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한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해외 우회 가입으로 저항하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24일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당시 사용자 위치를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게 된다. 해당 국가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멤버십이 정지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는 나라별로 격차가 크다. 인도, 튀르키예(터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으로 우회 가입하면 환율을 고려해도 2000원대, 비싸도 4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 구독료가 낮은 나라를 찾아 우회 결제하고 있다는 이용자 후기들이 넘치는 상황이다. 국내보다 구독료가 싼 국가로 국적을 변경해 주는 대행 서비스마저 등장했다.
이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가 칼을 빼 들었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VPN을 이용해 6개월마다 가입 국가의 IP로 로그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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