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음담패설을 일삼아 논란을 빚은 남성 예비소방관들이 교육훈련과정 졸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을 졸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교육생인 여성 동기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여러 차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에서 최소 5점까지 차등 적용됐다.
소방관계자 4명,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졸업사정위원회는 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 규정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달 중 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에서 자격 상실 결정이 나면 해당 교육생들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잃게 돼 다음 채용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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