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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업혁신파크로 '문화산업도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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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개발…총사업비 1.4조원
"토지 확보 용이, 교통인프라 우수"

경남 거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 부지에 문화산업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거제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선도사업에 나선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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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총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를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거제시를 선도사업지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사업용지 확보가 용이하다"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내고 공공·민간부문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을 거쳤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거제시와 수산아이엔티,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등 참여 기업 8곳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고 본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사업성 분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를 보완한 제도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자본 조달, 입주까지 투자 전 과정을 주도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됐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에 기업도시를 준공했기도 했으나, 기업 투자 유도가 어려워 전북 무주군과 전남 무안군의 경우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의 기준도 완화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에선 기존 100만㎡에 달하는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줄였다. 특히 기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에 인접해 개발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지가 25만㎡만 넘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했다. 개발·실시계획을 합치고, 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사안은 통합 심의하는 방식이다. 또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개발 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 대상도 창업보육시설로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입주 기업에 토지 분양가를 인하해주는 혜택은 유지하고, 대학교만 가능했던 개발구역 내 설립 외국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확대 허용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 주체인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방 거점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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