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경총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업종별 17개 주요기업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점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중처법 대응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총 내에 '중대 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고 해당 법안의 개정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에게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책임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전경영과 연계해 회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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