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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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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배당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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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나 고법 부장판사 한 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이 사실상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셈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차장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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