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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벨트' 빗장 풀어, 지역 경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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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20년만에 대수술…환경 1·2등급지 개발
울산 산업 허브 등 특화산업 육성 목적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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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체계를 완화하고,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 토지규제인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영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9년여 만이다. 비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역 투자와 토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전략 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엄격하게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완화한다. 지금은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라도 1~2등급이면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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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토지이용 규제 원칙적 금지

특히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또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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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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