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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도 KT&G도…'스튜어드십 코드' 요구받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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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주까지 가서 '장인화 반대' 집회
행동주의펀드, KT&G 차기 후보 반대 의견 전달
국민연금, 임원선임 관련 반대율 10% 수준

포스코와 KT&G 등 소유 분산기업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본사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또한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KT&G의 일부 대표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서한을 받기도 했다.


소유 분산기업이란 과거 정부 투자 기업이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을 뜻한다.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지분 6.71%)다.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은 사실상 주주총회 선임안 통과의 절차만 남아있다. KT&G의 경우 국민연금이 지분 6.36%를 보유해 3대 주주의 자리에 있다. KT&G는 차기 대표 후보를 내부 출신 2명과 외부 출신 2명 등 4명으로 압축했으며 조만간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반대 촉구" 서한에 집회까지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국민연금 직원(가장 왼쪽)에게 결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범대위]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국민연금 직원(가장 왼쪽)에게 결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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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4개 단체는 21일 오후 전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신임 CEO는 국민적 신뢰와 함께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방기한다면 김태현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포항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장 전 사장의 자격 미달에 대한 이유가 담긴 결의서를 국민연금측에 전달했다. '호화 출장' 논란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장 전 사장은 포스코 그룹의 차기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장 전 사장 임명을 반대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날 싱가포르계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민연금에 보냈다. 서한에는 방경만 KT&G 수석 부사장 등 '내부 출신' 후보 2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담겼다. FCP는 방 부사장이 사내이사와 수석부사장으로 올라선 2021년부터 회사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며 미국 사업 실패 등 자격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방 부사장이 민영진 전 대표 시절부터 강력한 차기 주자였다는 말 나온다. 이런 '내정설' 때문에 아직 최종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FCP가 국민연금에 선제적으로 '반대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KT&G는 "전문성을 보유한 독립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배구조위, 사장후보추천위를 거쳐 최종 주주총회 승인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원 선임 관련 반대, 10번 중 1번꼴
포스코도 KT&G도…'스튜어드십 코드' 요구받는 국민연금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을 점차 늘려왔지만 지난해 감소로 전환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2020년 11.2%, 2021년 11.4%, 2022년 15.3%였다. 그러나 지난해 13.8%로 감소했다. 현재 표적이 되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안건으로 좁히면 반대율이 10.3%(2023년 기준)로 더 떨어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10번 중에 9번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은 601곳이다. 이 중 237곳(39.4%)의 안건은 100% 찬성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침묵은 곧 찬성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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