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려면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KDI는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미래세대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만큼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려면, 완전적립식으로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KDI의 이강구 연구위원과 신승룡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KDI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완전적립식은 근로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정의상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는 제도다. 반면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됐다가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형식이므로 부분적립식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이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 적립기금과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뒷세대에게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두 연구위원은 “극단적으로 낮은 합계출산율 하에서도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려면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해,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다만 이 경우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재정부족분에 대해서는 신연금과 분리해서 일반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 이때 충당 규모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를 가정할 때 2024년 기준 609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다만 신연금이 기대수익비 1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의무적 저축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도 사회 전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있다”며 “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여타 사적보험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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