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종의 검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서는 직방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가구 수 및 가구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가구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는 어렵다. 또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은 할 수 있어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직방은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했다.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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