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응 기조 내놓을 듯…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검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는다.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20일 서울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 대기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법무부와 행안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한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복지부는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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