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집중단속 구역 설정
대구시는 21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완화됐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받게 되자, 구·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 주차는 0시∼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로, 2023년 총 817건의 불법 밤샘 주차를 적발하고 계도·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여전히 학교 인근과 주택 밀집지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구·군별로 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12개소)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대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2381대이며, 이 중 차고지 설치 의무 대상인 1.5t 초과는 총 1만 3784대이다. 이 중 6250대는 대구에 차고지를, 7534대는 대구시 인근(경산·고령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현재 영업용 공영 화물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북구, 달성군에서 각각 칠곡IC 인근 477면, 화원옥포IC 인근 612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25년 준공 예정) 중에 있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구역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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