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 식품을 판매하는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및 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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