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월21일부터 오는 4월19일까지 8주간 31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도내 대기 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한 곳으로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통해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채취하고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점검공무원들이 직접 채취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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