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이 전 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1회 공판기일 전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 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취지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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