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총선 50일 남았는데 선거구 '깜깜'…野, '쌍특검법' 지렛대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쌍특검법 재표결 변수…與, 공천 이탈표 우려
주중 정개특위 소집 전망…협상 '키' 민주당에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지난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최악의 늑장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석수를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경기·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 획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당 인구 형평성에 맞게 전북 대신 부산을 손봐야 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호남 텃밭' 자리가 줄어드는 데 대한 유불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당초 획정위가 제시한 '합의 데드라인'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1일이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뿐더러, 여야가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등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 시한은 없지만, 총선과 가까워질수록 여당에 불리한 구도다.


앞서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거부권 행사 나흘 만에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여당 입장에선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 결과에 따른 이탈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어떤 입장을 들고나올지에 달렸다"며 "진전이 있다면 (획정안과)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정 여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다면 현행 그대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에도 셈법이 복잡하다. 이 경우 현 획정안이 아닌 21대 총선 때 적용된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인구 편차 기준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 결정한 바 있다.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지난 총선 때 획정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선 결과가 나온 뒤로도 위헌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확정된 건 없지만, 주중에 한 번 만날 생각"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협상이 시작되면 오는 26일까지 획정안을 의결한 뒤 획정위에 전달하고,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총선을 41일 남겨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늑장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여야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땐 39일 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었다.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사례는 17대 총선으로, 선거를 37일 남겨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