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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리고, 여사원 접촉"…쿠팡이 공개한 CCTV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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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터뷰 일부 허위…직원보호 위한 명단관리"
공공운수노조 "쿠팡, 블랙리스트로 노동권 침해"
쿠팡, 보도 웹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 예정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소속 직원들의 취업제한 명단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과 절도, 성추행 등의 실제 범죄사례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범죄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블랙리스트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쿠팡과 노동계의 갈등이 폭로전과 고소전으로 번지면서 해당 동영상이 법정 공방에서 핵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0일 CF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다가가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쳤고, 주변 근로자가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찍혔다.

쿠팡 작업장 내 발생한 실제 범죄 사례. [이미지제공=쿠팡]

쿠팡 작업장 내 발생한 실제 범죄 사례. [이미지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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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는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라며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장면과 여사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 물류센터에 보관된 스마트폰을 바지 등에 숨겨 절도한 사진 등도 공개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 1000여 대 등을 빼돌려 10억원의 피해를 낸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CFS는 “사업장 내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라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제작해 피해를 주장한 이들의 인터뷰를 올렸다. 여기에는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A씨나, ‘징계를 받은 적 없음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B씨,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채용이 안 됐다’는 C씨 등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CFS 측은 해당 인터뷰 일부가 허위 주장에 근거해 제작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카트를 발로 차 동료 직원을 뇌진탕에 빠뜨렸고, B씨는 근무일 37일 중 27일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C씨도 실제로는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취침을 하다 적발돼 채용이 거부된 것이라고 CFS 측은 주장했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확인한 사례와 실제 인사평가 사유. [이미지제공=쿠팡]

인터뷰를 기반으로 확인한 사례와 실제 인사평가 사유. [이미지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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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계는 쿠팡이 근로자들 모르게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혜진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1만6000여명 중 극단적인 몇 가지 사례만을 추려 이야기하면서 리스트에 오른 전체 근로자들의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정식 징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본인도 모르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또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전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쿠팡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쉬운 해고와 블랙리스트라는 생존권 위협, 이에 따른 인권·건강권 상실이라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쿠팡 근로감독 촉구. [사진제공=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쿠팡 근로감독 촉구.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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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쿠팡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기간과 명부에 속한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 측도 노조와 최초 보도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CFS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50명의 채용을 막고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쿠팡은 대책위 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 등 대책위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CFS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해당 매체를 상대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FS는 해당 매체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블랙리스트 등재 인원수와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직후에는 실제 블랙리스트 명단을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했지만, 현재는 검색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조회가 불가하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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