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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소에 정명석 없었다"…허위 진술한 JMS 신도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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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차 가해로 죄질 불량"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JMS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증 혐의로 JMS 신도 3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정명석이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린 지난해 11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인근에서 JMS 신도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swan@yna.co.kr
(끝)

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린 지난해 11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인근에서 JMS 신도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s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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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 15명으로 '참고인단'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정씨의 주장에 맞춰 허위 진술을 해 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고 법정에서까지 위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범인 정씨 및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착용도 함께 명령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한편 18일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622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586명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대검은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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