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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밖에 안 나온 암 보험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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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車수리 대차료 지급기간 주의해야

약 1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보험약관에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돼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에 발생한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2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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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파손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이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서비스센터가 안내한 예상 수리기간이 있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통상의 수리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등의 문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 등기우편을 받지 않아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해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의 경우 보상 범위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한 민원인은 자신이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정규수업 종료 후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태권도장에서 관원을 관리·보호할 직무에 있었기 때문이다. 직무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하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은 직무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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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약관에서 감염병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잘 파악해야 한다. 한 민원인은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서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약관·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된다.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없이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성별·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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