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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선 후 50일, 많은 일 할 수 있다…법사위·예산심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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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월 임시회 개회사
"정치, 유불리보다 옳은 길 가야…당당한 정치 선보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국회가 같이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 이후 잔여 임기 동안 여야가 마지막으로 민생과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4월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안건 66건을 처리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135건, 제20대 국회에서는 20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 기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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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장은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원배분장관회의로 시작하는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하여,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번 편성한 예산을 고친다는 것은 예산안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편성과 심사를 분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정부와 의회가 함께 편성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우리도 재정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 편성과정에서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심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자"고 했다. 입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시 최대 3개월로 정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수정 등을 이유로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0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정치는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옳은 길이라면 비록 나에게 불리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당당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정권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헌절차법 마련, 헌번 관련 상설 특위 등 설치 등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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