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와 일상생활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 어르신에 한해 지역주민 또는 기관 추천으로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과 연계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절차는 서비스 신청→후견 대상자 선정→치매 공공후견인 매칭→후견심판 청구→후견심판 결정→후견활동 순으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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