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장이 경찰에 신고
한 남성이 제과점에서 호두과자를 구매한 후 서비스로 한 봉지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렸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님이 난동을 부렸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15일 한 쌍의 남녀가 가게를 찾아 6000원어치 호두과자 한 봉지를 주문한 후 '같이 온 여성에게도 주겠다'며 서비스로 한 봉지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제과점 직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성은 "내가 여기 단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호두과자 봉지를 집어던졌다. 남성은 직원을 밀치고 지팡이로 폭행하려는 동작까지 취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직원이 사과하며 서비스를 챙겨주겠다고 하자, 남성은 "내가 거지냐"며 다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황을 전해 들은 A씨는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확인해 본 결과 단골이라는 말과 달리 남성은 지난 2년간 다섯 번 정도 가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종 서비스를 요구해 가끔 하나를 챙겨주거나 '남는 것 없다'며 넘긴 적이 있다"며 "직원이 저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 모습이 더 속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원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지시한 후 경비원이 응하지 않자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입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비원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달려온 입주자 대표가 위협을 저지하다 지팡이에 맞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런 혐의로 입주자 B씨에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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