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아동기관 취업 제한
檢 "정서 발달에 해 끼치는 학대행위"
술에 취해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벌인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43)와 10대 딸 4명이 있는 가운데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아내 B씨를 밀어 서랍장에 부딪치게 해 오른쪽 팔꿈치에 4㎝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자주 물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은 40대 친부 C씨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C씨(44)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0시20분께 광주 남구 소재 자택에서 회식에 간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어린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라"고 말하며 빨래건조대와 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트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C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가정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C씨가 또다시 범행한 점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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