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방해 행위 폭넓게 해석해야"
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 금지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8일 쿠팡 사례와 유사한 취업 방해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취업 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집 직원은 "원장이 저와 면담하며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않냐'라는 협박 발언을 하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강요했다"면서 "앞서 사직한 사람이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그 사람은 불합격됐고 앞으로도 이 바닥에 못 들어올 거라고도 했다. '면접을 보면 사장 귀에 들어갈 것' '이 바닥이 좁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말로 들렸다"고 토로했다.
취업 방해 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신고 철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제보자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주동자로 몰려 퇴사했다. 그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은 일터에서 겪는 부당함이 다음 일터를 구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노동자는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역시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용자의 취업 방해 행위는 더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 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돼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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