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인근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8시 15분께 전남 함평군 편도 2차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 뒤따르던 차량에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도로 2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은 1차로에 있던 A씨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상대 차량이 사고가 난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 행위가 아니며, 사고의 원인은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탑승자의 부상이 경미하나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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